환경부, 현장서 규제개선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가 환경규제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28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장 환경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경제단체, 산업단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40년 된 낡은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별 사업장 협의체(8개 지역)를 발족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협의체 본격 운영의 첫 단추다. 수도권과 강원권역 20개 업종 3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기업 의견 청취로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장 신증설 제한,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 환경매체별 지도 단속, 배출 허용기준 설정 관리 등이 주논의다.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상반기 내에 연속 토론회(지역별 3회 이상)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 통합환경관리제도 세부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환경 허가와 관리는 오염원별로 분리되어 있어 업종의 다변화와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통합제도 마련을 통해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인허가에 중복 관리되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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