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첫 영업정지 업체’ 나와···기업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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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나왔다.

사업 등록기준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연이어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여부는 정치적 쟁점에 묻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종합건설사와 대형 정보통신공사 업체, 협력업체까지 1000여개 회사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적 현안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에 원망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사업 신고일이 돌아온 한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유지를 위한 최소 자본금 1억5000만원을 유지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1개월 영업정지 후에는 다시 3개월 영업정지, 이후에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종합 건설사나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43곳이다. 이 중 이달 말까지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 14곳을 포함해 33개사가 올해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건설사도 여럿이다. 각 회사 협력업체만 50~100곳에 이른다. 줄도산이 예상되는 이유다.

43곳 외에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 포기하고 연초 폐업을 신청한 업체가 3곳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처리 연기가 폐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다면 폐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중견 건설업체 A사 임원은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재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미리 반납해 재취득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면허를 반납하거나 취소당하면 그동안 실적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해당 업체들은 다른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지만 종합건설사도 어려움에 처한 건 마찬가지다. 종합건설사는 토목과 건설, 소방,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수주한다. 한 개라도 없으면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

종합건설사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취소되면 협력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직접 타격을 입지만 다른 분야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간다.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결국 협력업체 전체가 일손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보통신 분야 1000여개 협력업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A사 임원은 “법안을 처리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현안만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안중에도 없다”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라고 전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렸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 사이 유사한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처리 주요 경과 /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업계 종합>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처리 주요 경과 /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업계 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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