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 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가 상표와 디자인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일괄 심사 제도를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요건 규제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된 일괄심사제도는 한 번의 일괄 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로 출원인은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신청 요건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일괄 심사 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또 증명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제품 사진과 거래 영수증도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하나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기업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제품의 사업 준비 증명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괄 심사 신청은 특허청의 온라인 특허출원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