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를 11개로 분류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예술인으로 인정받는다. 문화부는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눠 규정했다.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법상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문화부 장관은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문화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 창고를 개설해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금지행위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해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사자 소송 제기 시 예술인복지재단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