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시행 최종 결정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시행을 최종 결정했다. 양사는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을 물지 않는 대신 자체 시정안과 상생지원 구제안을 이행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 시행을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당초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작년 11월 양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이번에 공정위가 시행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과징금을 무는 대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 구제안을 이행하게 됐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자체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책·영화·부동산 등 유료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한다.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는 한편,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웹사이트 우측 상단에 상시 노출한다.

키워드광고의 불명확한 구분도 없앤다. 광고 영역에 ‘…관련된 광고’ 문구를 상시 표시하며, 광고노출 기준 안내문을 제시한다. 광고 영역은 음영처리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광고대행사 이관 제한 정책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한다. 유예기간 동안 시행할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네이버에만 해당되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은 즉시 삭제한다. 네이버는 또 계열사 인력파견 부문에 대해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 계약을 맺기로 했다.

시정안과 별도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공익법인을 신설해 직접 상생지원 등 1000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 출연, 온라인 생태계 지원 등 40억원 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온라인 검색과 같은 혁신 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가 협의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동의의결이 차질없이 이행돼 이해관계자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소비자 후생 제고, 상생지원 사업 등 동의의결안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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