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막기 위한 압박속 의협 휴진 강행

의료계가 원격의료 허용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집단 휴진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엄정한 대처를 선언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적 검토에 본격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의 집단 휴진 결정의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관련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당시에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요한 바 있다”며 “아직은 총파업 의결 수준인 만큼 구속성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움직임은 집단 휴진 사태를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10일 의사들이 휴진을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미리 알려 휴진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월례조회에서 엄정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장관은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사협회와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이를 뒤집어 집단 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진료를 거쳐 24~29일 다시 전면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 측은 우선 10일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를 제외하고 전일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이다. 의협은 이 기간 전 회원 참여를 독려한 후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