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부실 정비한 한빛 2호기에 손배소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일 한수원은 지난해 예방정비 기간 증기발생기 수실 균열을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용접한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빛 2호기는 지난해 10월 30일 부실정비 의혹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검증단 점검을 거쳐 지난해 11월 19일 재가동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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