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월 국회 통과 분수령…여야 간사회의서 막판 절충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단통법을 포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에 계류된 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단통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6일 오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단통법 등 법률이 통과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미방위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처리에만 합의했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단통법 처리가 다시 한 번 분수령에 직면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적 지급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판매점까지 제재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단통법을 마련, 이후 줄곧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가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처리되지 못했다.

일부 제조사는 영업기밀 유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제조사 입장을 일부 반영,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변경하고, 개별 회사 보조금 규모 자료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보조금 대란 등과 맞물려 단통법 통과 여부에 재차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한 혼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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