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대상 환경법 준수 심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중소기업 지정 우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 단속 위주 사후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함께 녹색기업 환경관련법 미이행과 화학물질 안전사고 감점을 강화했다. 녹색경영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와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됐다.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과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돼 심사의 내실화 제고와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그동안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만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한 규정도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도 기본 심사 시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지정심사를 우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녹색경영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