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형 태양광발전소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기준을 30㎾에서 100㎾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해온 소형 신재생발전사업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최근 개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축물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할 때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를 적용하는 소형 태양광사업자의 범위를 3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규모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도 가중치 1.2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에는 30㎾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가중치 1.2, 30㎾규모를 초과하면 가중치 1.0을 부여했다.

중소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공급인증서(REC) 판매 확대도 도모했다. 정부는 5GW(기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RPS대상사업자는 매년 24㎿(기존 16㎿) 이상을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구매토록 조정했다.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RPS 대상사업자가 직접 신재생발전사업을 하지 않고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RPS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선정된 판매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전체 의무량의 일부를 채워야 한다.

동시에 REC 구매물량의 30% 이상은 100㎾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구매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번 조치로 100㎾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의무사업자는 REC시장에서 대규모 발전소의 REC 물량을 한번에 확보하는 경향이 강해 소형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중치를 인상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환경을 조성,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RPS 고시 주요 변경 내용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은 고시일(2월 19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산업부, 소형 태양광발전소 인센티브 확대
산업부, 소형 태양광발전소 인센티브 확대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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