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원산지 확인 손쉽게…제3자 확인사업 본격 시행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확인 작업이 쉬워진다. 정부는 FTA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을 올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기업의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상공회의소 등과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에서 제3자 확인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경남·부산·인천·대구·광주·경기(남부)·충남·경북 8개 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7월 대전·울산·전북·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제주에서 추가로 사업을 전개한다.

FTA 원산지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원산지 확인서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다. 협력사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원산지 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수출자는 수출품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종전에는 수출자가 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해 협력사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때가 많았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지금까지 FTA 활용 지원 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