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과징금 폭탄...의무량 재검토해야

올해 발전사가 신재생의무공급제도(RPS) 미이행으로 부과 받을 과징금이 지난해 세 배 규모인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의무량 재산정 등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발전사는 매년 과징금폭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이강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새누리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RPS제도 효과적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부과할 2013년 RPS 과징금 규모가 63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12년 발전량의 2%, 지난해에는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13개 발전사가 대상이다.

이 의원은 “대상 발전사는 지난해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올해 세 배가량 늘어난 과징금에 상당한 부담을 겪을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공급의무량 산정으로 RPS를 두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RPS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웅철 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팀장은 “의무량이 전체 발전량의 10%가 되는 2020년에 RPS대응 예상 비용이 7조원에 달한다”며 “의무량 산정은 과다한데 전기사업법 개정 등으로 인허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RPS 이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욱 부산대학교 교수는 “2년간 RPS 이행 실적에서 국가 REC구입분과 유예량을 제외하면 실질 이행률은 20%대에 불과하다”며 “태양광을 제외한 신재생발전설비의 증가도 사실상 정체인 것을 감안하면 RPS제도는 대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내 전력망이 독립계통구조인 것을 감안해도 연계할 수 있는 신재생발전량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의무량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PS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는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신재생발전 경제성 개선을 목적으로 해상풍력, 조력 등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변동형 가중치를 적용하고 연료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가변형 가중치 등을 고려 중”이라며 “비용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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