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원격의료 도입이 한 고비를 넘겼다. 정부가 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사실상 입법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협의를 거쳐 의료서비스 중심의 정보기술(IT)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은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 정비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이 한 달간 협의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는 회원 총투표 과정이 남아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19∼27일 전체 회원에게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