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료전지 연간 설치량 제한한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서 연료전지 등의 비중이 제한된다. 해당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대응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재생발전원의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RPS고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폐임산자원으로 만든 우드칩을 석탄과 섞어 발전하는 석탄혼소발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을 비태양광 전체 의무량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3개 RPS 대상 사업자의 연료전지, 혼소발전비율도 개별 제한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연료전지 설치량은 100㎿를 넘어서며 풍력발전설치량을 앞섰다. 풍력, 조력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비태양광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연료전지를 택한 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다수 사업자가 연료전지를 RPS 대응수단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여 설치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정책변화로 관련 분야 사업을 준비해온 업계와 RPS 대상사업자의 불만도 예상된다.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다른 신재생사업 여건은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정부 정책만 믿고 관련사업에 뛰어든 기업과 RPS 대상사업자의 손실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RPS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제도 본래취 지와 맞지 않는다”며 “LNG가격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연료전지, 혼소발전 분야에 이미 진출한 기업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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