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규제,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3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1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 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먼저 금지행위중 하나인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의 차이를 인정해줬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계열사에 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우려를 표했다.

의미가 모호해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도 사회기회의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한 규정` 역시 기준의 불명확성의 조항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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