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없어진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무원증의 신분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곳, 17개 시·도 중 6곳에서는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 시 금융기능을 삭제한다.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방문,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과 회수,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1만2650원을 스스로 부담케 하기로 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