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실명제가 공직선거법에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존치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2007년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12년 헌재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가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실명제를 근간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을 받았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도 이를 반영해 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게시판 실명제 규정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선관위에서 지난해 국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판결에는 반대되는 것도 있었다”고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