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통업계 `네이버 부가사업 진출시 허가제 도입해야`

온라인 쇼핑시장 흔드는 포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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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는 포털로 강력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쇼핑 등 부가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네이버가 가격비교를 포함한 검색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쇼핑, 부동산 등으로 부가 사업을 확장할 때는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기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는 일정부분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쇼핑 사업은 망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공급까지 독점하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자사의 비중이 절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식쇼핑에서도 샵N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관련 공정성 문제는 수차례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없으며, 다른 쇼핑몰과 샵N과의 차별 정책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로 인해 불만을 갖는 사업자는 국내 오픈마켓 강자인 외국계 대기업과 국내 통신대기업 계열사 등 극소수”라며 “네이버의 쇼핑 정책은 오히려 소비자 효용을 높여주고 소규모 판매자에게 판매기회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는 검색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지만(2013년 4월 코리안클릭 기준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4%) 어느 업종 카테고리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NHN의 계열사는 지난 2009년 26개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2개로 두 배나 늘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 범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 제정 움직임도 사실상 소멸되다시피 했다.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 대한 별도 특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동의의결 및 업계 상생방안을 내놓으며 논란에서 빠져나왔다.

네이버는 대신 △벤처창업 지원 500억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5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500억원 △동의의결 방안에 따른 기금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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