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만 패널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LG전자는 대만의 LCD 패널 및 브라운관 제조사 5곳을 상대로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국내외 LCD 패널 및 브라운관 제조사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피해 보상 소송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유예기간이 3년인데 대만업체들이 협상에 응대를 하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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