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카드슈랑스 업무도 전면 중단한다. 1억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지만 금융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지침을 전달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에서 전화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 등을 금지키로 했다.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전화 영업은 우선 3월말까지 금지된다. 다만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사만 빼고 모든 금융사 전화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금융사 임원들에게 준수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알짜 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전화상담원이 비과세 저축 보험을 권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카드사가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은 최근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대거 적발돼 금감원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
다만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사는 27일부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모든 금융사는 27일부터 금감원에서 내려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에 돌입한다. 보안 규정 준부 여부, 정보 유출입 기록 관리 실태 등이 핵심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