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저작권 침해 피해 최소화와 공공 저작물의 이용 확대에 주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과 공공저작물 이용 확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작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보호는 물론이고 공공 콘텐츠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다.
중소기업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해선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역 지식산업진흥원의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 진흥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에 나선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와 지역을 순회하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지역 진흥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교육연수원을 통해 저작권 전문가도 양성할 방침이다.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진흥원이 저작권위원회가 보유한 저작권 등록, 임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역기업의 밀착 지원을 위한 조치다.
공공정보를 민간에 열어 산업화를 촉진하는 공유 저작물 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공저작물 활용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이 2차 콘텐츠 개발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공유저작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수집된 저작물의 저작권, 초상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처리 지침을 만들어 일반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공유저작물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한 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보호와 함께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올해 서비스 초점을 맞췄다”며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이 저작권으로 인한 애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