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놓인 특허 변호사 제도
미국 특허변호사는 우리나라 특허 변호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당사자가 대리인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피터경섭 법무법인 바른 특허전문 변호사(미국 특허변호사·현 KAIST 교수)는 “특허 침해 소송 대리인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시장(소송 당사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변호사 제도를 둘러싸고 변리사와 변호사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모두에게 특허 변호사 자격(라이선스)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신 변호사 생각이다.
그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특허 침해 소송 대리를 하더라도 결국 `잘하는` 대리인이 살아남는 적자생존 방식도 필요하다”며 “특허 침해 소송에 전문성을 나타내면 결국 소비자(소송 당사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IP)권을 가르치는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은 이공계 출신만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변호사 시험(Patent Bar)`를 칠 수 있다. 특허 출원부터 소송, 대리인 윤리 등 IP 법률 전문가 양성시키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특허 변호사 제도는 변리사·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허 변호사 시험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교육 이수 등으로만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윤석 미국 로펌 LHHB 대표 변호사(특허 변호사)도 특허 침해 소송 대리인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로스쿨부터 심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부분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법 심화 과정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허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자신만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 시장 경쟁력을 갖춘다”고 말했다. 특허 변호사 자체도 전문 법률가지만 다양하고 세분화된 심화 과정으로 실무 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다. 함 변호사는 “로스쿨 내 교육 인프라가 바탕이 돼야 한국에서 계획 중인 특허 변호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특허 전문 소송대리인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