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특허 변호사를 위한 인재 "있긴 있나"

사면초가에 놓인 특허 변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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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특허 변호사를 위한 인재 "있긴 있나"

특허 변호사 제도 도입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업계에서는 잠재적 지식재산(IP) 전문가로 이공계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주목한다. 그러나 로스쿨 내 IP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문 인력 양성이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IP 인재 양성을 위해 로스쿨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해 로스쿨의 이공계 학생과 IP 관련 과목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IP 소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 출신 계열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공학계열 출신 로스쿨 학생은 246명(12.3%)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107명(5.1%)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반해 법학계열 로스쿨생은 2009년 704명(35.2%)에서 지난해 1162명(55.4%)으로 급증했다. 이공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법률 전문가로 키워낸다는 로스쿨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변리사 특허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2년 만에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로스쿨·이공계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변호사 시험에서 IP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청은 “로스쿨 IP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IP분야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는 로스쿨 교육으로 부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에서 IP권법을 선택하는 응시생도 나날이 줄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7개 선택과목(경제·국제거래·국제·노동·조세·지식재산·환경법 등) 가운데 IP권법을 선택한 응시생은 조세법, 국제법과 같이 하위 2~3위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률은 2012년(1회 시험) 93.9%에서 지난해(2회) 86.3%로 떨어졌다. IP권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하려는 한 로스쿨생은 “IP권법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 기피 대상 1호”라며 “IP권법 수업을 선택해 공부하는 학생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교수가 조사한 IP권법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정원 대비 수강 비율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IP권 강좌가 2과목 개설된 J대는 수강정원은 80명이지만 실제 수강인원은 11명(13.8%)이다. IP권 강좌 수강정원이 1080명인 K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209명(19.4%)다. W대와 H대도 IP권 강좌 정원대비 수강비율이 각각 9.6%, 7.9%에 불과했다. 윤 교수는 “로스쿨생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결국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며 “괜히 어려운 IP권을 선택해 변호사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로스쿨을 통한 IP 법률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는 의미다. 변리사회는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로스쿨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특허 변호사 양성을 위해 로스쿨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법 과목 강의 정원 대비 수강생 현황(2013년도 기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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