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휴대폰 감청 놓고 여야 간 입법경쟁 가열

휴대폰 감청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2세대 CDMA폰에서의 도청 논란이 LTE 시대에서 재현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보다 쉽게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감청 남용 방지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까지 나서 새누리당 움직임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등 범야권 진영은 경계의 눈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이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안이 골자다. 서 의원 법안은 국가 안보에 방점을 뒀다.

반면에 송호창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더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했다. 예컨대 현행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에도 검사가 법원에 감청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각 피의자`로 축소했다. 또 횟수 제한 없는 감청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최대 6개월 안에 혐의를 파악, 기소하지 못하면 감청을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이 수사를 위해 파악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운데 인터넷 접속지역,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을 별도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로 분리해 엄격한 관리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다.

송호창 의원 측은 “어린이 유괴 등 급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청이 필요하다”며 “다만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통신회사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사에 감청 필요장비 구비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송호창 의원 발의안은 통신회사 직원이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감청 집행이 영장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8-2012년 정부 기관에 의한 감청 현황 (단위:전화번호 수)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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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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