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국내 업계에 부과하는 태양광제품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최종 관세율을 예비 판정 때와 동일하게 산정했다. 최종 부과 세율에 따른 국내 업체 간 희비도 엇갈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계에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비공식 전달했다. 이는 이달 중순 최종판정을 앞두고 해당 업체에 미리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다. 해당 기업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20일 전까지 한국, 미국 업체에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판정한다.
국내 업체에 전달된 최종 관세율은 예비 판정 때와 동일하다. 지난해 7월 예비 판정 당시, 중국 상무부는 OCI와 한국실리콘에 각각 2.4%, 2.8%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에 12.3%, 현재 KCC가 인수한 KAM에 48.7%를 부과한 바 있다.
태양광제품용 폴리실리콘 세계 수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함에 따라 기업 간 희비도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OCI, 한국실리콘은 예비판정 때와 비교해 추가 상승이 없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폴리실리콘 생산 거점을 사우디로 옮긴 KCC도 관망하는 자세다.
반면에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실적이 없음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사업 시작 전부터 부담을 안게 됐다. 재심제도가 있지만 관세를 적용한 채로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확보한 뒤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초반 시장진입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가 국내 신규사업자에게 10%가 넘는 세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예비판정 당시 생산이력 등을 제출하지 못해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추가 상승이 없었고 예비판정에서 미국기업이 50%가 넘는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초반 부담만 덜어내면 중국 시장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율을 전달 받은 대다수 기업은 중국 측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우리 기업에 대한 최종 판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미국 업체별 최종 반덤핑 관세율(미국은 예비판정결과)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