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다닐 유치원·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취업자의 성범죄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9일 공공정보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정보와 공간정보 등 국민적 수요가 많은 정보가 쉽게 활용되도록 관련 5개 부처가 담당하는 12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여가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정보 접근력도 높아진다. 기존에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행부는 공공정보 개방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공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메디라떼` 스마트폰 앱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라떼 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방한 5만8000개 병원 DB를 활용해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