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가로 가는 길]<1>"쌈짓돈을 모아라"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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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이란 화두를 던져 놨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업국가 미국(스타트업 아메리카)`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해 놨다. 그 만큼 창업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어떤 기반위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 또한 여전히 미약하다. 이에 전자신문은 총 6회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김흥남) 창의미래연구소(소장 손승원)와 공동으로 자금, 보육, 혁신이라는 3개 핵심축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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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세계시장 규모

“쌈짓돈을 모아라”…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창업에 관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업을 특정 계층이나 일부 벤처캐피털의 영역이 아닌, 국민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창의미래연구소가 펴낸 `창업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김주성, 권보람, 홍다혜)`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개인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해외선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14억7000만달러에서 2012년 27억달러대로 81%의 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엔 5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총 461개가 운용됐다. 이 가운데 191개 41.4%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을 보면 기부형으로 지난해 기준 10만건의 프로젝트에 총 5억3500만달러를 운용중인 `킥스타터`와 세계 최초 플랫폼인 `인디고고`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주로 빌려주는 대출형 플랫폼으로는 `소모렌드`가 있고, 지분 투자형으로는 `엔젤리스트`를 꼽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이 180여개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총 18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가 국내 7개 플랫폼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대출형이 전체의 62%인 47억원 규모, 지분투자형이 31%인 23억원대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 수는 2011년 7만명에서 2012년 16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첫 지분투자형 플랫폼 `오프트레이드`가 지난해 운용에 들어갔다. 또 벤처기업 `온오프믹스`는 프로젝트 개시 후 49명의 투자자로부터 목표금액 2억원의 세 배가 넘는 311%의 자금을 받았다.

기부형으로는 유명인사와의 만남이나 소장품을 지급하는 `위젠`이 있다. 후원형으로는 `유캔펀딩` `텀블벅` `디스이즈` `트루스토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펀듀` `굿펀딩`이 있다.

대출형으로는 국내 첫 대출형 플랫폼인 `머니옥션`과 최소 5만원부터 투자에 참여하는 `팝펀딩` 등이 있다.

장점도 많다. 프로젝트 소유주는 자금 모집 외에도 SNS를 통한 마케팅 효과, 지지층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투자자는 기부를 통한 사회적 보상과 수익분배를 통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지분투자형은 이른바 기업의 자금줄이 말라가는 양산화 단계 전인 `죽음의 계곡`에서 기본 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된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상에 관한 이해부족과 아이디어 노출, 프로젝트 소유주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아직은 있다.

법률적으로는 지분투자형의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 회원수가 50인 이상일 때 증권 공모가 돼 법적인 책임과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과 전하진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노출 문제 해소와 국민 관심 유도 방안, 스타트업 평가체계 도입,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투자 참여방법의 다양화,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한곳에서 확인할 `메가포털` 제공, 스타트업 사후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꼽았다.

손승원 소장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창업가, 투자자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장려하고 성공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창업 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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