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된다.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이 올해 말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채택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 역시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 신청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는 예컨대 기존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로 사용하던 지번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으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다.
경찰·소방 분야의 경우, 새해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 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관련 보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실의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했다.
화학폐기물 유출 사고 대응책도 마련됐다. 새해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시설물이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제한해 차등화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해 보완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년 12월 13일)돼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1월1일부터 1류~6류 위험물기능사가 위험물 기능사로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2012년 1월 6일 개정했다.
일명 멀티방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 서비스 사업장은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소 영업장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을 설치해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