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판매 적발시 `영업정지→과징금`으로 완화

노래연습장(노래방) 내 주류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가능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 시·도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문화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해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과징금 전환 요구가 계속돼왔다.

문화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지속시켜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쪽으로 제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또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그간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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