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재계는 신규 투자 위축과 경영권방어 취약 등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통과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순환출자는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A기업만 소유한 총수 일가는 B기업과 C기업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더불어 C기업 지분으로 A기업 지배력도 높여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그룹사들도 순환출자 방식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등으로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1~2%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2~3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도록 했다. 당장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순환출자가 예외 조항에서 빠졌다.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로 투자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우량 대기업이 해외 기업의 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 등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