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 활용 수준을 묻는 문항에는 활용 부진(24%)과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유는 지원제도를 모름(33.7%)이 가장 많았고 내용이 복잡해서(29.7%), 적용대상이 아니어서(25.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 편의 제고(24%) 등의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조세지원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사업 안정 지원(37%),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 등을 꼽았다. 투자촉진에 유리한 세제지원책은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들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특별세액감면(57.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2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을 덜려면 특별세액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중앙회는 분석했다.
국세 행정 관련 불만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방침에 중소기업은 지연 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꼈다. 중소업체들은 사무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이 너무 짧고,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