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신청이 가능한 2.5㎓ 대역 40㎒ 주파수 할당 공고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역 가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시분할방식 롱텀에벌루션(LTE-TDD) 서비스를 기존 이동통신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해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시절 책정한 가치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TE-TDD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인터넷모바일(KMI)은 후발사업자에 `비대칭 규제`를 주장하고 나서 할당대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중순 2.5㎓ 대역 40㎒ 폭 주파수를 할당 공고할 계획이다. KMI가 신청한 제4 이동통신사업권 적격 여부 심사(신청후 60일 이내)가 마무리되는 1월 15일 직후가 유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배 고시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변수가 없다면 1월 15일에서 20일경 할당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해당 대역 할당 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LTE-TDD 진입 허용으로 이 대역 용도가 사실상 기존 이통사들이 이용하는 주파수와 동일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복수 사업자가 각각 와이브로와 LTE-TDD로 이 대역 주파수를 신청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할당대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시절보다 대가를 높게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파수 할당 대가가 낮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휴대인터넷 용도(와이브로만 허용)로 공고한 동일 대역 주파수 대가는 6년간 647억원이었다. 반면에 올해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5㎓ 40㎒폭(LTE-FDD)의 최저 경쟁가는 4788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 높다.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을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획득했다.
업계는 최저 2000억원대 후반에서 대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 실제 매출액, 주파수 할당량, 전파 특성을 모두 고려해 매출액의 3%에서 결정된다. 5년간 9조원 매출을 목표로 하는 KMI 경우 2700억원 수준이다.
제4 이동통신 컨소시엄 측은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주장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허가권을 얻어도 최소 1년 반은 망 구축 등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해 허가 기간 전 구간을 기준으로 할당 대가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후발 사업자의 핸디캡을 인정하는 비대칭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비대칭규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독과점시장 구조에 대한 경쟁 촉진` `기간통신사 경쟁상황 평가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