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 관람 잔치 열린다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공연장 등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과 국민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부터 적용한다.

이날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상설전시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고가인 외부기획전 할인을 주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물론이고 지난 11월 13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료로 운영 중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시·도립 박물관·미술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관람시설도 지역별 운영 여건을 감안, 최대한 참여할 예정이다.

유료로 운영되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무료로 개방한다.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공연시설과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은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람료가 고가인 외부 대관 공연의 경우에도 주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만큼은 특별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저녁시간대 할인을 실시하도록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상영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부와 위원회는 `문화가 있는 날`에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문화가 있는 날`을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시설과 민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