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허가 유효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은 지상파와 공익채널로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IPTV 제공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보존의무를 신설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규제 형평성을 제고했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사업자에 외국인 주식소유제한도 폐지해 부가통신사업자와 규제 형평을 맞췄다. IPTV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체 운용채널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내에서 동시 재송신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운용채널인 공익채널을 운용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예산낭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특혜채용 등 10대 분야에서 잘못된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과제 해결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해 목표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정상화 웹페이지를 만들어 1차 과제 이행상황과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같은 당 장하나 의원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