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 일부정지나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도 사업 일부정지나 180만~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시도별로 다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규정을 통일해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