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사업, 행복한 동반성장]<상>지원성과 11년 만에 2조25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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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판로 확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팔 곳이 없거나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요처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두 가지 고민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사는 중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주요 성과와 성공사례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 행복한 동반성장]<상>지원성과 11년 만에 2조25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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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정부의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2년에 도입돼 제도 시행 11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등이 목적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국내 기술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국내 기술 수요처가 개발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중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에서 호평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다. 특히 정부와 참여 수요처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기술 제품 개발 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사업 참여 시 얻는 이익이 쏠쏠하다. 자체 개발하기가 힘든 기술을 능력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국산화하고 공급받을 수 있어서다.

국가적으로도 제품 국산화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580개 과제에 정부예산 3344억원이 지원됐다. 참여 수요처도 매년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 누계 346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참여했다.

사업 초기에는 수요처 범위가 국방·발전 등 공공 분야에 한정됐으나 2005년 대기업에 이어 2007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공공기관에서는 경찰청, 기상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민간기업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KT,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했다.

그간 거둔 성과도 톡톡하다.

올해 초 재단이 발표한 구매실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0년 성공과제 829건 중 과제 종료연도 이후부터 구매가 발생한 과제는 621개로, 상용화율이 75%에 달했다. 과제 4건 중 3건은 상용화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일반적인 정부 R&D 지원사업 상용화율(40%)보다도 갑절 가까이 높아 단순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에 따른 성과 규모는 기대 이상이다. 무려 2조2500억원을 넘어선다. 세부적으로는 구매 발생액이 1조6907억원이나 됐고, 기술개발에 따른 수입 대체액과 원가 절감액이 각각 4100억원, 15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한 과제 수는 248개였으며, 이들 과제를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총 407건으로 조사됐다. 신규 고용이 발생한 과제 수는 326개였고, 총 983명이 신규 고용됐다.

과제당 평균 구매 발생액은 20억4000만원, 수입 대체 효과는 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가절감액은 1억9000만원,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인지도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고, 기업 R&D 환경도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처와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위 : 개, 억원)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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