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 벤처 창업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연대보증은 벤처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벤처와 창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지만 한편에선 창업자 연대보증제도가 예비 창업가의 발목을 잡았다. 1세대 벤처기업가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도 폐지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화답한 그림이다. 박 대통령은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창업을 하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벤처 성공신화가 많은 미국에서도 창업 벤처 100곳 가운데 90곳 이상이 실패한다. 성공하는 벤처는 손가락 꼽을 정도다. 이들도 성공 이전에 여러번 실패를 경험했다. 도전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실패를 실패로 치부하면 낭비다. 실패 경험은 미래 성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패한 이도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시간당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하지만 20%가 창업 1년 이내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한다. 미 중소기업청(SBA) 조사에 따르면 신생 기업 50%가 4년 안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자원과 경험 부족에 따른 경영 능력 미숙, 재무 안정성 결여 등이 이유다. 반면에 실패해도 자유롭게 다시 도전해 성공을 꿈꿀 수 있다. 실패도 많지만 성공한 벤처가 많은 것도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덕분이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모처럼 피어오르는 벤처 활성화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약속을 확실한 정책으로 완성해 창업 벤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기회에 금융정책도 선진화해야 한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한 것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금융 부문 탓이 크다. 과거에도 정부가 벤처활성화 정책을 수 없이 발표했지만 금융 부문의 문턱에 걸려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제2 벤처활성화는 대통령의 의지만큼이나 기업 가까이에 있는 금융 부문의 선진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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