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저작권이 창조경제 더 단단하게 만든다"

저작권분야 세계적 석학인 요스트 푸어트 암스테르담대 수석경제전문가는 지식화된 현대 사회에서 융합 활성화와 신사업 창출을 위해 저작권법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가 날마다 쏟아지는 상황에서 엄격한 저작권 잣대는 오히려 창조적 도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푸어트 교수는 2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3 서울 국제저작권 콘퍼런스`에서 저작권법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유연함이 오히려 저작권 수용 범위의 확대와 산업적 가치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고 고용률도 7%에 달하지만 노동생산성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은 이런 점에서 (저작권산업이)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푸어트 교수는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유지한다고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데이터 마이닝,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UCC 같은 새로운 산업에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아마존이나 아이튠스에서 최근 이뤄지는 중고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디지털음원과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를 낮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허용하는 가에 대한 법적 문제다. 법조계에선 디지털 콘텐츠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재판매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산업계에선 새로운 서비스 기회로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새로운 콘텐츠가 새로운 시장 플랫폼과 결합해 새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를 공정한 틀에서 선순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대적 저작권 정책의 요체라는 주장도 나왔다.

출시 2년째 접어든 애니팡이 카카오플랫폼을 만나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고, 드래곤 플라이트가 월 매출 100억원을 기록한 것이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는 지적이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저작권 역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이익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저작권료를 낮추고 이용을 활성화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저작권법의 유연한 적용 같은 사안은) 업계와 법조계가 모여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본다”며 “의견을 수렴해 개선점이 필요하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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