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불붙은 에어워셔 시장을 두고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간 특허 전쟁이 벌어졌다. 에어워셔 시장 1위 업체인 위니아만도가 후발주자인 위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방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닉스는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소형가전에서 이른바 `미투제품`을 두고 특허분쟁이 본격화된 상징적 사례로 가전업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만도는 위닉스를 상대로 자사 에어워셔 관련 특허 6건 침해를 침해했다며 지난 3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닉스는 6월 해당 특허 6건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총 6개의 특허심판 결과에서 이 중 3개에 대해 위니아만도의 손을 들어줬다. 위니아만도 특허 3건에 대해 위닉스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위니아만도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중에는 에어워셔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디스크 형상 및 구조에 관한 주요 특허 2건이 포함됐다. 위닉스의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의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위닉스는 앞서 위니아만도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대해 2심에 상고했다. 위니아만도도 특허심판 결과에 따라 손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 침해 논란이 된 해당 제품은 위닉스의 2011년 에어워셔 모델로, 지난해 단종됐다.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제조사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더 좋은 성능의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에어워셔 선도 기업으로서 위니아만도가 가진 기술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에어워셔 시장에서 제조사들 간에 공정한 기술 경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닉스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확인했지만, 별도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거부했다.
국내 에어워셔 시장은 지난 2007년 위니아만도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 제품을 출시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까지 가세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어워셔는 물을 이용해 자연 가습과 공기 청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가습기 대체제로 입소문을 타면서 가파른 성장이 예고된다. 2009년 5만대에서 지난해 20만대, 올해 25만대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 대표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보편적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특허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도 일등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어가면서 특허소송이 제품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술 분야 일등 기업에 대한 선명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