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불거진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했지만 매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영택 KTsat 부사장은 4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KT는 △매각 위성 주파수는 한국 정부 소유로 위성과 같이 팔리지 않았으며 △무궁화 2, 3호 위성은 2002년 민영 된 KT 자산으로 국가 소유가 아니고 △관제비용을 포함 실제 매각 대금은 200억원 이상이며 △용인 관제소는 KTsat 소유로 무궁화 3호 위성 관제를 위한 일부 장비만 매각 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에 대해서는 무궁화3호에 할당받은 KU, KA 주파수 중 KU 주파수는 무궁화6호가 이어받았고 KA 주파수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궁화 3호를 산 홍콩 ABS사가 중동을 대상으로 쓰는 KA주파수(글로벌 공용)를 우리나라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KT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권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한반도를 대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위성이 다른 지역에 해당 주파수를 쏘는 것이 적절한지 차주 청문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매각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돼(주파수 대역이 겹쳐)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관제비용 등을 포함해 200억원 이상 대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잔존가치가 남은 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반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
김 부사장은 “고의로 매각 사실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며 “매각 당시 경영진들이 매매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법 위반 여부가 심의 중에 있어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