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박대성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2009년 1월 긴급체포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미네르바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대성씨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홍 판사는 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