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법원 특별송달문서 제작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법원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11월 4일부터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한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월 평균 1300여건)과 특허전자소송(월 평균 200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월 평균 7만5000여건 추정)으로 확대 시행 한다

2014년 4월 말까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 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 할 예정이다.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해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업무부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행정부와 사법부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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