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오늘부터 집중 단속 “최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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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집중 단속 범칙금 벌점

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집중 단속 범칙금 벌점

오늘부터 정지선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지산 위반 집중 단속 강화 기간 동안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교차로 꼬리물기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은 물론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 등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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