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가칭)을 24일 제안했다.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 영세성, 인력수급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시스템 구축 수요예보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적정대가 기준 마련 및 부당 발주행위 모니터링 △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미래 성장유망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촉진 △국내 정보보호제품 품질제고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정보보호산업 현장 수요인력 및 최고수준 전문인력의 육성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 지정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기술력 있는 우수 정보보호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 추진 △다양한 종류의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역량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업체 지정 제도 운영 △정보보호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향후 4년간 정보보호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총 77조5484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25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은희 의원은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종사자, 학계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정감사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