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의 찬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 노조 설립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이다.이어 전교조가 예고한 공동수업,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서는 “학생 학습권과 관련된 부분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합법 노조의 틀 속에서 누리던 각종 권리도 모두 상실하게 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노조 전임자 70여 명도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오늘 저녁부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조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의 소를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도 고용부를 제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달 23일 ‘부당해고 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가 “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감수한 동료를 버릴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고용부가 제시한 시한인 23일이 지나가면서 고용부가 강수를 둔 것이다.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교육계 및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용부의 통보를 찬성하는 쪽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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