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곰탕, 농심 상대 소송서 패소…"과연 진실은?"

장도리곰탕, 농심서 곰탕 비결 가로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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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곰탕`

서울 유멍 곰탕집인 `장도리곰탕`이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장도리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골분말 제조 공정이 달라 영업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도리곰탕측은 지난 2008년 5월 곰탕국물 조리법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려는 농심 상무 신모씨를 만나 1.5톤의 국물과 조리방법을 제공했다며, 실험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농심측에서 계약체결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 출시된 `뚝배기 설렁탕`,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 2011년 12월 컵라면 `곰탕` 등이 바로 자신들의 제조기법을 응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없고 사리곰탕 등 이미 곰탕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이씨 측이 먼저 사업제안을 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장도리곰탕 정말 안타깝다" "장도리곰탕 신라면 국물 맛의 비결인건가?" "장도리곰탕 정말 아쉬워서 뭐라 할말이 없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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