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22일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양매직의 불공정한 시장침탈행위로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이와 함께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도 취하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8월 1일 동양매직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자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오쇼핑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바디프랜드 이재범 변호사(법무이사)는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도 현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송을 21일 취하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소송 취하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양매직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건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양매직은 바디프랜드가 재판에서 패소 및 기각이 예견되는 가운데 사법제도를 악용한 비방광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동양매직은 그룹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난 10월 매출 255억원과 영업이익 25억원을 달성하며 창립이래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홈쇼핑 안마의자 방송 건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