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 모집, 하나SK카드에 5000만원 부과

부당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한 하나SK카드에 기관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21일 하나SK카드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 금지 행위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적하던 이강태 대표이사(현 비씨카드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주의적 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거 카드업계는 과도한 사은품 등을 제공해 고객 경쟁에 나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했다.

하지만 하나SK카드는 `한 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 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8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했다. 법규 준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은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취급할 경우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도 소홀히 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하나SK카드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전화마케팅 수신 거부를 등록한 회원에게도 전화로 영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신 거부 요청 한 고객 17명에게 또 다시 전화마케팅을 실시했다.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손상각채권 4만4817건, 1276억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미사용카드로부터 받은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고객 정보 유출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강태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아 현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할 방침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31일까지 하나SK카드의 경영건전성, 리스크관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