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신비 원가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통신료 원가공개 찬반 공방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방통위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자료 일체 △이통 3사의 투자보수율과 산정근거 △이통 3사 원가보상률 △스마트폰 출시 후 민원발생 현황 △이통 3사 신고와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이통 3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근거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 검토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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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의 총괄원가만 공개하며 “인가·신고 사업자 심의 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 전략 등 법인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가자료 일체 △이통3사 신고와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이통3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근거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 검토자료와 회의록 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보상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항소를 했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가 중이다. 원고인 참여연대 측도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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