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불이행시 1시간에 5만원 벌금
‘일간베스트’ ‘일베’
법원이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들의 비방글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인터넷 언론 기자 이모씨가 일베운영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이씨가 자신의 비방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작년 11월부터 일베 사이트에 자신을 ‘좌좀’, ‘좌빨’, ‘종북’이라고 지칭한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용자들이 계속해 비방글을 올리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 왔고, 글의 표현이나 게시 목적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온라인뉴스팀